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2일 높아졌다. 기한, 대상, 방법 등에 관심이 높다.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기 때문에 직장인 대부분이 휴일이었고, 이에 따라 2일부터 오늘 31일까지가 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 관심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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