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와촌면 강학2리 주민들이 3일 경산시청에서 마을 인근에 동물화장장을 포함한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학2리 주민들은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구역 주변 100~200m 이내에는 공공교육시설인 한국전기기술원과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이 있어 개정된 동물보호법상 동물화장장 등이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건축허가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시설이 운영될 경우, 환경오염 정도와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영농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다가 행정소송 1·2심에서 패소해 건축허가를 처리해 줄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교육장 2곳도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적용하는 학원 등이 아닌 평생교육원 형태로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구에 사는 A씨는 2017년 12월 와촌면 신한리 산에 동물화장장 등을 갖춘 동물장묘시설 1동(2층,연면적 268㎡)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경산시가 주거지역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개발에 지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경산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지난 3월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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