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한 건설사, 수성구 연호지구내 LH와의 부지 갈등 이어 불법 분양 논란

대구 수성구청, 해당 건설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

대구법원이 옮겨갈 수성구 이천동 연호지구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지역 한 건설사가 '불법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수성구청이 해당 건설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향후 해당 주택사업 부지에 대한 LH와의 보상 및 대체부지 협의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이천동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 건설업체 A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30호 이상(단독주택 기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구청에 분양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신고를 누락한 채 분양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승인 없이 분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법 분양이 된다. 이와 관련한 진정이 들어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에 따르면 이천동 일대는 2016년 5월쯤 지역 한 분양대행업체가 6개 동, 84가구 규모로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다 토지가 부동산 공매로 넘어갔고, 이를 낙찰받은 A사가 2017년부터 해당 부지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가 연호지구 사업을 공식화하면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A사와 LH 간의 대체부지 협의 또는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LH와 협의 과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불법 분양 논란에 대해 A사 대표는 "토지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고 투자자가 주택건설을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우리가 건축을 맡는 구조이며, 필지별로 어떤 주택사업을 할 지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분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사 대표는 또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있던 구청이 LH와의 협의 절차를 앞둔 지금에서야 수사를 의뢰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A사의 공급계획 등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올 초 A사에 소명자료를 요구했는데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사의 공급계약서 사본과 분양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경찰에 넘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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