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경주시, 상하수도 업무 소홀로 2억원 날려

사용료 징수 ‘뒷짐’…지난달 기준 체납액 10억원 넘어

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2억원 이상을 날린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진현동 A리조트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예고 통지서를 리조트 구분소유자 14명에게 발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통지서엔 '특정 시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 조치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주시가 이번에 부과한 A리조트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밀린 6천600여만 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간 이전 체납액이다. A리조트의 2016년 6월 이전 사용료 체납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2억원이 넘지만 리조트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 리조트를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150여 객실을 40여 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리조트엔 이전 운영업체가 소유한 일부 객실도 있어 시는 해당 객실에 압류를 걸어뒀지만 이전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보다 순위가 밀려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시의 업무 태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고액체납자 관리를 제때 제대로 했다면 혈세를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체납액이 수억원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한 것은 업무 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가 재산압류처분예고 통지서를 특정인에게만 보낸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시는 이전에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리조트 구분소유자에게 개별 부과하지 않고 리조트 소유주 협의체인 'A리조트 관리단'에 청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부 소유주에게만 공문을 보내 사유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정상적 업무 집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밀린 사용료를 받기 위해 매년 수 차례 독촉을 하고 있다"며 "재산압류처분예고 통지서는 객실을 많이 소유한 소유주 위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주시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10억원이 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0여 명,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0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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