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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 항소 포기,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구고법은 김 전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본인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재판은 열리지 않은 채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서 선거 공약자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김 전 도의원은 "간부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실제 김 전 도의원의 공약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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