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
조 수석이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을 적극적으로 다독이면서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이날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의 정보 독점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을 함께 달성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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