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구시 파크골프협회'가 시내 공공 파크골프장을 '사유화'했다는 논란(매일신문 3월 6일 자 8면 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구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대구시체육회는 산하 대구시 파크골프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2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20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협회 사무국장과 동구 협회장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 파크골프협회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수천만원대의 금액을 사용하고 지출결의서만 제출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했지만 회원들에게는 예산 결산서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유지관리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물품 구입비를 쓰면서 대금은 협회 시설위원장이 대신 받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고, 각 구·군 협회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이용 교육을 하면서 1인당 5만원의 교육비를 걷어 회계절차 없이 교육위원장이 경비로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

협회는 또 사무국장 A씨에게 별도 근로계약서 없이 3년 동안 4천560여만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급여 및 소득세 원천징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차 주유비용 92만원가량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가 적발돼 환수 조치됐다.
대구시 파크골프협회의 연간 수입은 3억6천여만원으로, 이중 동호인들의 회비만 1억3천400여만원(36%)에 달한다.
일부 구·군 협회에서 비회원 이용객이나 다른 지역 협회 소속 회원에게 사용을 제한했다는 내용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용객들에게 시설 이용 교육을 제공하고 받은 교육비를 회계처리 없이 경비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공 파크골프장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과 회장 명의로 게시된 용품 판매 현수막 등 수익 활동 문제에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실제 이용객들이 내는 회비 60%가량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각 구·군 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행정상 시정 조치에만 그쳐 '반쪽짜리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구·군 파크골프협회에 대한 감사 권한은 각 구·군 체육회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어려웠다. 시설 이용에 대해서만 조사했는데도 '월권'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두 달 동안 시정 기간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 협회의 개선 결과에 따라 구·군 체육회 측에서도 관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부터 시가 조성한 강변·비산 파크골프장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각 구·군에도 직영을 권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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