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의 소라넷' 활개…관련 링크·단속정보 공유사이트도 등장

음란사이트별 특성·우회접속법 소개…"음란사이트 정보공유도 처벌 판례"
경찰 "음란사이트와 정보공유 사이트 모두 적극 수사"

"(음란물 다운로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해야 합니다", "위험한 영상들은 토렌트 말고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보세요."

'AV 정보 공유 사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사이트에 올라온 '경찰 단속 대처 요령'들이다. 아동 음란물을 '안전하게' 보는 방법도 버젓이 댓글로 달린다.

6일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운영자는 이른바 '야동'이 공유되는 사이트 주소와 우회접속 방법 등을 자세히 적어 매달 정보 글을 업데이트한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단속으로 음란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것에 대비해 각종 우회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경찰 수사망에 올라 있는 영상과 '아직 걸리지 않은' 영상의 제목도 분류해 알려준다.

모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제2의 소라넷' 사이트들로, 한때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했던 소라넷의 뒤를 잇고 있다.

'초대남 모집'은 정신을 잃은 여성의 나체를 찍어 사이트에 공개하며 집단 성폭행을 함께할 범죄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올린다는 점에서 음란물유포죄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공유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된다.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은 물론 불법이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게 음란물을 직접 공유하지는 않으면서 관련 정보만 공유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공유 사이트도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다른 음란물 공유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단속 중"이라면서 "음란사이트는 물론이고 정보공유 사이트도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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