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론새평]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책은 바뀌어야

시설 전체 전문 기술 진단 우선 시행
요금 현실화 통해 지자체 재정 확보
노후 관로 개선·원격제어·순회 점검
유역 단위로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국민 위생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급했는데 도시 지역에 우선했고 농어촌 읍면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하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마을의 하수도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에서도 부처 간 협업 없이 무분별하게 마을 하수도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처리시설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마을 하수도 사업인 행안부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어촌 정부 생활권개발사업'을 모두 2007년도에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661개소이며, 500㎥/일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에 3천375개소이다.

소규모 시설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운영 현황과 방류 소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하수 관로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처리 공법의 난립으로 인한 운영 관리의 어려움, 운영비 과다, 사업의 낮은 효과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비록 늦었지만 환경부는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정밀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시설은 전체의 약 55%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은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한다. 50㎥/일 미만 시설은 소규모 시설의 약 45%를 차지하지만 기술 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 파악과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수 관로의 기술 진단 시행률도 약 5%에 불과하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하수 관로와 처리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전문 기술 진단이 절실하다.

전체 평균 운영 비용은 개소당 연간 약 1천800만원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부담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확보와 같은 지자체 자구 노력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축산 분뇨의 유입, 인구 감소로 인한 하수 발생량 감소, 강우 시 유입량 증가, 주말 및 관광객에 의한 일시 유입량 증가 등의 원인으로 유입 유량과 수질 변화가 크므로 이에 맞는 적정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소규모 시설에는 환경 신기술인 60여 가지의 다양한 처리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적용한 공법이 난립해 전문가라 하더라도 운영 기술이 제각각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 아래 지자체별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공법의 난립으로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재해 있어 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도 미미하며 투자 대비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역별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통합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유역별 통합오염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소규모 시설은 개별사업이 아닌 유역별 통합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역 단위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근 시설의 통·폐합 및 연계 처리 검토, 노후화 시설과 관로 개선,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순회 점검 계획, 적정 운영 인원 관리 계획 등 관리 체계의 제도적 수립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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