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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 '집회·서명운동' X '주민 토론, 구·군청사 및 후보지 현수막' O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 7일 감점 기준·배점, 허용행위 발표 "1천점 만점 중 최대 30점까지 감점"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공론화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난달 2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시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시의회의장,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7개 구·군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과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청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감점 기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제공
대구시청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감점 기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제공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7일 유치 후보지 구·군의 과열 유치행위 감점 기준·배점 및 허용 행위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최종 평가점수 1천점 가운데 3%인 30점까지만 항목별 배점에 따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평가할 때 최대 5%의 가·감점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한 것. 다만 감점만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준을 소폭 완화했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감점 대상 행위는 ▷언론·통신 광고 ▷전단지 배포 ▷기구시설물(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차량) 이용 ▷행사·단체행동(집회, 서명운동, 삭발식) ▷기타 과열유치행위(공론화위원회 위원 개별 접촉, 공론화위원회 심의가 인정하는 부당행위) 등으로 구분했다. 배점은 항목에 따라 1~3점 선이다. 단, 위원과 개별 접촉할 때는 3~5점으로 타 항목보다 벌점이 무겁다.

만약 감점 총점이 30점을 넘을 때는 최고점을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다른 후보지 감점을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해 조정한다.

각 기준에 대한 허용 범위도 정했다. 언론·통신 광고는 구·군별 각 10회까지 집행할 수 있다. 구·군 소유 건물이나 지정게시대, 청사 외벽, 신청 예정지 현장 등에는 기관 명의 안내 전단과 현수막(20개 이내)을 게시할 수 있다. 차량에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해도 되며, 구·군별로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토론회도 허용된다. 직원 명함 및 공문서에 홍보문구를 쓰거나, 행정기관 전화 통화대기음에 홍보음성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허용 행위라도 타 후보지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적 내용을 담으면 감점 대상이다.

공론화위는 시민 제보에 따라 각 지자체 과열유치행위 사례의 적법성만 판단한 뒤 시민추진단에게 사례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위가 과열유치행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각자 판단에 따라 감점을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각 구·군청은 과열경쟁하지 않는 선에서 후보지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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