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7일 유치 후보지 구·군의 과열 유치행위 감점 기준·배점 및 허용 행위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최종 평가점수 1천점 가운데 3%인 30점까지만 항목별 배점에 따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평가할 때 최대 5%의 가·감점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한 것. 다만 감점만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준을 소폭 완화했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감점 대상 행위는 ▷언론·통신 광고 ▷전단지 배포 ▷기구시설물(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차량) 이용 ▷행사·단체행동(집회, 서명운동, 삭발식) ▷기타 과열유치행위(공론화위원회 위원 개별 접촉, 공론화위원회 심의가 인정하는 부당행위) 등으로 구분했다. 배점은 항목에 따라 1~3점 선이다. 단, 위원과 개별 접촉할 때는 3~5점으로 타 항목보다 벌점이 무겁다.
만약 감점 총점이 30점을 넘을 때는 최고점을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다른 후보지 감점을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해 조정한다.
각 기준에 대한 허용 범위도 정했다. 언론·통신 광고는 구·군별 각 10회까지 집행할 수 있다. 구·군 소유 건물이나 지정게시대, 청사 외벽, 신청 예정지 현장 등에는 기관 명의 안내 전단과 현수막(20개 이내)을 게시할 수 있다. 차량에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해도 되며, 구·군별로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토론회도 허용된다. 직원 명함 및 공문서에 홍보문구를 쓰거나, 행정기관 전화 통화대기음에 홍보음성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허용 행위라도 타 후보지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적 내용을 담으면 감점 대상이다.
공론화위는 시민 제보에 따라 각 지자체 과열유치행위 사례의 적법성만 판단한 뒤 시민추진단에게 사례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위가 과열유치행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각자 판단에 따라 감점을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각 구·군청은 과열경쟁하지 않는 선에서 후보지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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