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모두 후보자의 경솔과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1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했던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구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달로 예고했으나 이 전 최고위원 사건과 함께 진행할 부분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 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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