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대구 북구 복현동에 조성된 공영주차장(매일신문 2018년 10월 16일 자 8면)을 둘러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대구 북구청의 갈등에서 법원이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청이 정부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북구청이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캠코는 북구청이 정부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8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땅은 경북대 인근 한 공영주차장(634㎡·사진)으로, 지난 2005년 5월 북구청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땅 소유주인 경북대로부터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조성했다.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2008년 12월 경북대는 무상사용 종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북구청에 보냈지만, 북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오다 캠코와 소송이 붙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2년까지는 경북대 소유였으나 그해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지난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맡게 됐다.
소송 과정에서 북구청은 경북대와 2009년부터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맞섰다. 당시 북구청 직원이 경북대 직원을 만나 작성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메모의 작성자, 시기,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기관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북구청은 2009년 이후 사용허가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오랫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북구청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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