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돼지 생균제 제조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매일신문 2018년 11월 7일 자 8면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돈 농가에 최적의 생균제를 제조·공급하기 위한 '돼지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이 특정 법인에 특혜를 주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는 지난 2012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나 공모절차 없이 선정 작업을 벌여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했고, 이후 A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내부결재 없이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법인은 개인 8명이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경북 양돈 농가를 대표할 수 없는데도 도는 2014년 8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을 받은 A 법인은 도내 17~19개 양돈 농가 지부에 2015년 4천만원, 2016년 6천400만원, 2017년 8천100만원 등을 판매장려금으로 줬다. '제품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혜 지원은 또 있었다. 2016년 생균제의 적정온도 유통을 위한 운반차량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A 법인을 선정해 도비 보조금 2천1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조례에 이런 지출 근거가 없는데도 사업계획 통보 후 신청서 접수, 보조금 교부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광속집행'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4년에는 전동지게차 구입비도 지원했는데 A 법인은 변경 사업계획서를 도가 승인하기도 전에 이미 사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조시설의 적합 준공 여부는 건축·토목직 공무원이 아닌 수의직 공무원이 결정했고, 시설 운영 후 실태 점검은 한 차례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조금 사업 추진 관련 주의를 요구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의 조처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도의원은 "총체적 부실 속에 담당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환수는 물론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 보조금 환수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며 "축소나 봐주기 감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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