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 특혜 의혹 사실로

사업 불가능한 대상자 선정·개인 8명 출자해 도내 양돈 농가 대표성 없어
제조시설 준공 검사는 수의직 공무원이…매출 일부는 리베이트로

김준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
김준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가 돼지 생균제 제조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매일신문 2018년 11월 7일 자 8면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돈 농가에 최적의 생균제를 제조·공급하기 위한 '돼지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이 특정 법인에 특혜를 주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는 지난 2012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나 공모절차 없이 선정 작업을 벌여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했고, 이후 A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내부결재 없이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법인은 개인 8명이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경북 양돈 농가를 대표할 수 없는데도 도는 2014년 8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을 받은 A 법인은 도내 17~19개 양돈 농가 지부에 2015년 4천만원, 2016년 6천400만원, 2017년 8천100만원 등을 판매장려금으로 줬다. '제품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혜 지원은 또 있었다. 2016년 생균제의 적정온도 유통을 위한 운반차량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A 법인을 선정해 도비 보조금 2천1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조례에 이런 지출 근거가 없는데도 사업계획 통보 후 신청서 접수, 보조금 교부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광속집행'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4년에는 전동지게차 구입비도 지원했는데 A 법인은 변경 사업계획서를 도가 승인하기도 전에 이미 사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조시설의 적합 준공 여부는 건축·토목직 공무원이 아닌 수의직 공무원이 결정했고, 시설 운영 후 실태 점검은 한 차례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조금 사업 추진 관련 주의를 요구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의 조처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도의원은 "총체적 부실 속에 담당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환수는 물론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 보조금 환수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며 "축소나 봐주기 감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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