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둔 채 각종 행사를 열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경력 표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애초 강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경우 재선거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인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재판부가 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대구시민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한 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선고로 강 교육감 체제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던 국제인증 교육과정(IB) 과정 등 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으로 강 교육감은 사실상 형을 확정짓고 계속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 대상은 법리 오해 등 '법률상 문제가 있는 판결'로 한정되며, 강 교육감 사건처럼 '양형 부당'이 쟁점이 될 경우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현장에 있던 강 교육감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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