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통상폭탄인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자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선택해 집행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대응 방식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조사결과가 건의를 담은 이 보고서를 올해 2월 17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조사결과와 건의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건의를 그대로 집행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중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선택한다면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연기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도 110일간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상무부의 이번 조사를 종료시키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그 부품의 수입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황폐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글로벌 자동차·부품 수입에 25%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 일본,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주력상품인 자동차가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는 EU,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때를 대비해 2천억 유로(약 265조 4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놓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국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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