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시민사회단체,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결과에 "납득 못 해"

시민사회단체 연대 “사법부의 교육 적폐 봐주기”
대구참여연대 “당선무효형 아니라고 무죄 아냐, 즉각 사퇴해야”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정문에 강은희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놓여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정문에 강은희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놓여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등 15개 교육·정치·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강은희 교육감 판결 규탄을 위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13일 긴급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교육 적폐 봐주기"라며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강 교육감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도덕성과 정당성에 타격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선거운동 업무에 무지와 미숙함을 보인 점은 대구교육 수장으로서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해도 대구에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정치인이 정당 경력을 활용해 교육감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교육자치에 오점을 남긴 면죄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대구교육감 선거는 후보 간 각축이 치열했다"며 "대구처럼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 공보물에 정당을 표시한 행위는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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