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정에 섰고, 지난 2월 1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소심 선고 직후 강 교육감은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동안 학부모와 대구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육감은 말을 아꼈다. 소회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몇 마디만 했을 뿐이다. 그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했다. 비록 당선무효형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났으나 당분간은 자중해야 할 때라는 게 이유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부담을 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 교육감이 극적으로 생환함에 따라 그가 추진하던 정책도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강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인 국제인증 교육과정(IB)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착한교복'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강 교육감은 "대구 교육과 학생들을 더 챙기라는 게 재판부의 뜻일 것이다. 그 뜻을 잘 받들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역량교육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대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