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최저임금 예상 "얼마? 1만원 넘길까?" 그간 추이 살펴보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 및 결정된다.

이는 관련 개편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가늠해보는 네티즌이 늘고 있다.

기존 방법대로 심의 및 결정할 예정인만큼, 그간 보여 온 추이만큼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9년 포함 지난 5년 동안 결정된 최저임금(이하 시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5년 5580원 (전년 대비 7.1% 인상)
2016년 6030원 (전년 대비 8.1% 인상)
2017년 6470원 (전년 대비 7.3% 인상)
2018년 7530원 (전년 대비 16.4% 인상)
2019년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

한해 더 추가하자면 2014년(5210원)에는 7.2% 인상됐다. 2014~2017년만 보면 7~8%대 인상이 공식으로 굳어진 모습이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16.4% 인상되면서 추이도 바뀌었다. 아울러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10.9% 인상되면서 2년 연속 10%대 인상이라는 새로운 추이가 나타났다.

이게 2020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꿈보다 해몽' 격으로 참고할만한 근거 중 하나로 전년도 경제성장률을 들 수 있는데,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 변화와 크게 연동되지는 않았다.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1%
2018년 2.7%

다만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이 3.1%였던 것이 비해 2018년 경제성장률 및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 달성할 경제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지금, 그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2년간 이어진 10%대 최저임금 인상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대 기록을 내년에 쓸 것이라는 예상 역시 유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저임금 현실화가 지금껏 꾸준히 진행돼 온 만큼 1만원을 넘기는 결정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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