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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 명령에 제동…매년 학원비 인상 부추길 듯

대구시 교육청 "TF팀 꾸려 매년 교습비 인상하는 방안 계획 중"
대구 한 독서실 업주가 교육지원청 상대로 제기한 소송 최근 대법원서 승소 확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사교육비 고액화를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내린 '교습비 조정 명령'이 시장경제 질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매일신문 2018년 8월 30일 자 6면)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대구에서 관련 소송 6건이 제기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확정심판에 따라 매년 학원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대구 한 프리미엄 독서실 업주가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습비 조정 명령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별다른 사건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기각)하는 상고 절차를 말한다. 지난해 8월 독서실 업주가 승소한 1심 판결이 대구고법 항소심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지난 2016년 4월 달서구에 프랜차이즈 독서실(스터디 카페)을 개업한 A씨는 2017년 7월 하루 교습비(독서실 이용료)를 1만3천원으로, 한 달 교습비를 16만(자유형)~18만원(독립형)으로 인상하겠다며 교습비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남부교육지원청은 '기준 교습비'(하루 5천800원, 한 달 10만9천400원)에 비해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A씨의 변경신고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 같은 행정처분이 시장경제 질서나 학원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학원법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매년 7~8월쯤 이듬해에 적용될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교육 영역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원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안이 교습내용과 수준, 강사의 급여, 임대료 등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교습비 조정 소송은 ▷남부(남구·달서구) 2건 ▷서부(서구·북구) 1건 ▷동부(중구·수성구·동구) 2건 등 6건에 달했고, 1심에서 학원 측이 모두 승소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매년 학원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이 문제를 건의했지만 교육부도 마땅한 대안이 내놓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교육청 차원의 TF를 구성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실화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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