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폐수 유출 사고를 일으켜 추가로 약 4개월(3개월+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는 14일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영풍제련소 특별 지도·점검을 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하는 등 6가지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도·점검에서 영풍제련소가 아연과 황산을 제조하는 공정 가운데 만들어둔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으며, 제련소 측이 유출된 폐수를 적정한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소로 이동할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을 적발했다. 별도 배관은 영풍제련소의 폐수처리시설에서도 확인됐다.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하수 관정 52개를 뚫어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33곳의 관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다.
또 빗물로 작동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유량계 설치나 운영일지 작성 없이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폐수 유출 행위에 조업정지 3개월, 별도 배관 설치 건에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는 각각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지난해 2월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어 법에 따라 가중해 확정했다.
도는 지난 13일 영풍제련소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사전통지했고 오는 27일까지 제련소 측 의견을 받은 뒤 처분을 확정한다.
봉화군은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영풍제련소 측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고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경북도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추후 지도·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넘친 폐수가 낙동강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도 없는데 폐수 불법 배출로 판단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로 최종 처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당국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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