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15%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천457곳을 점검한 결과 1천315곳(15.5%)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도료(페인트)나 마감재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위반 시설의 대부분(96.6%)인 1천270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21곳),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12곳),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11곳) 등이 확인됐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 13일 기준 위반 시설의 98.6%인 1천297곳이 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구 북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1곳은 기준을 위반해 개선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날 아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대구 초등학교 1곳 등을 비롯해 대부분은 '여름방학 중 개선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