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Q: A는 어버이날을 맞아 갑 은행의 모친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모친 계좌의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전혀 모르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잘못 송금한 돈을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야 하는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는 갑 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 B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A는 갑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갑 은행이 B에게 잘못 송금된 A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 B가 반환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