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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2개 환경측정대행업체 고발

대구경북 환경측정대행업체 특별점검 결과보고 자료 중. 임이자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 환경측정대행업체 특별점검 결과보고 자료 중. 임이자 의원실 제공

전남의 환경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등에 있는 사업장 235곳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은 뒤 1만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2개 업체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관련 법률을 위반해 고발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열흘간 대구환경청 환경감시팀, 대구시, 경북도,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반이 대구경북 24개 환경측정대행업체를 특별점검했다.

합동반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준수 여부 ▷측정 기록부 허위작성, 측정결과 거짓산출 등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7개 업체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위반율 29%)됐다.

이들 중 수질측정대행업을 등록해 운영 중인 다이텍연구원은 지난해 4월 19일 장비를 변경했음에도 올해 2월 24일까지 10개월간 이를 등록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법은 측정대행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비를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관청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경북 칠곡군 한 업체도 악취 측정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코오롱패션머티리얼㈜ 김천구미공장과 악취분석측정 용역 계약을 맺고 측정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경산에 있는 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대장균 실험을 하면서 배양온도를 20℃로 낮추는 등 정확한 측정·분석을 하지 않았고, 경산의 다른 업체는 수질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이 대기 시료 채취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미등록 기술인력 운용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으로 5개 업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행정처분(경고) 하도록 통보했다.

임 의원은 "여수산단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에서도 측정대행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환경당국은 측정대행업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감사 결과와 환경부 대책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배출업체 및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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