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오후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 도지사의 혐의 모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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