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예천 일대에 텐트 치고 이혼한 전처 감금한 50대 남성 구속

대마초까지 소지한 혐의

이혼한 전처를 경북 예천 한 야산으로 끌고가 만 하루 동안 텐트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천경찰서는 전처를 차에 태운 뒤 한 야산으로 끌고가 텐트에 감금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A(51)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쯤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전처인 씨를 차에 태워 감천면 장산리 한 야산으로 끌고가 텐트에 감금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차량에서 대마초가 발견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3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B씨를 차에 태우고 인근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만 하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현장에서 도망 나온 B씨가 112에 신고했고, GPS를 추적해 수색에 나선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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