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건강보험 혜택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 45세 이상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혼인상태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10월 24일부터는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는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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