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이태손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포한 데 이어, 해당 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대책위를 꾸린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이르면 7월쯤 출범해 활동할 예정이다. 담당 업무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한 심의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이다.
미세먼지대책위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기상지청 등 유관기관 추천위원 2명에 위촉위원 12명(전문가 8명, 시민단체 4명)을 심사해 선정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대책위에서 활동할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섰다. 위촉위원 응모자격은 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지닌 5년 이상 경력자, 대기 등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지닌 5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회사·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돼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5년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5일간 신청받는다. 대구시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근희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도 보호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미세먼지대책위를 통해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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