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박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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