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법무부와 경남도, 거창군, 거창군 의회, 거창구치소 찬반 양측 주민대표 등 5자 협의체가 16일 3차 회의를 갖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합의, 수년 묵은 갈등의 매듭이 풀리게 됐다.
이날 열린 5자 협의체 회의에는 법무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 및 김홍섭 각 찬반 양측 주민대표가 참석해 주민투표 여부 및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자 협의체는 이날 주민투표 내용과 관련해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 또는 이전 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를 오랜 숙제로 안고 있는 거창군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주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중재로 공론화를 위한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몇 차례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올 1월에는 5자가 함께 법무부를 방문, 법무부 장·차관 면담을 하고,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 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하게 됐다"며 "5자 협의체와 특히 찬반 양측 대표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가지리 1354번지 일대 22만6천174㎡ 부지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을 들여 법원, 검찰청 청사 이전과 함께 보호관찰소, 구치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착공했지만 지역민들의 찬· 반이 엇갈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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