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은 사망 당일 20㎏에 달하는 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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