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로 전입하는 고교생·대학생들은 연간 60만원의 기숙사비를 지원받는다.
김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영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타 지역 고교생·대학생이 김천시로 주소를 옮기면 이전비 20만원에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최대 30만원의 기숙사비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4년제 대학생은 이전비 20만원과 8학기 기숙사비 240만원 등 모두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가 아닌 월세·전세의 경우에도 계약서나 영수증을 시청에 제출하면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
김천시는 다음 달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6월 말까지 이전하는 학생에게 올해 1학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전 후 6개월간 거주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은 이후에야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약 1천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나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대부분은 식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돼 김천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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