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경찰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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