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 사용, 인권 침해? 범죄 근절?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국 최초로 경찰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른바 '비밀 감시 금지' 법안입니다.
안면인식은 CCTV 등에 찍힌 얼굴의 윤곽을 추적해 인물을 특정해내는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과 결합해 치안, 교통, 유통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시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안면인식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죠. 지난 몇 달간 이 법안의 도입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범죄 근절과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범죄 수사나 실종자 찾기, 위조 신분증 식별 등에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죠. 실제로 인도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시범 운영 4일 만에 실종 아동 2,930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안면인식 기술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기술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고, 상시적 국가 감시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남용될 경우 조지 오웰 소설의 '빅브라더' 사회가 현실로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이 여성이나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이 기술이 인종 차별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올 초 이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한 애런 퍼스킨 감독관은 "우리는 모두 좋은 치안(good policing)은 지지하지만 우리 중 아무도 경찰주(police state)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주요 테크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의 결정인 만큼, 이번 사례가 IT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시민기자 이진주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제2의 IMF 우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