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락세가 주춤한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담배종결전'을 선언하고, '비가격 금연정책' 강도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에 표준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한 담뱃갑으로,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호주는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의 표기 면적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커진다.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이어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이다.
대신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하기로 했다.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하·초콜릿향 등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완전히 금지한다.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금연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면 기회를 준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준다. 안정적인 금연치료를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로 떨어졌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게다가 2015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의 '약발'이 떨어지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공격적으로 출시되는 등 금연환경이 악화하자 '비가격정책'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비가격정책을 통해 남성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내부 목표를 정했다. 다만, 강력한 흡연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입법이 관건이다. 표준담뱃갑 도입과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담배성분 제출 의무화 등 주요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담배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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