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 논란을 빚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가 또 법령을 위반했다"며 "정부는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해 사업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 진행한 특별 지도점검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과 이용 등 6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에는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이 의뢰된 상태다.
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부가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내며 해명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차 위반이 적발되면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시설을 낱낱이 밝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천300만 국민이 안전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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