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노조가 지난해 불법임대 사건 책임자 재징계에 대한 대구시와 이사회의 부당 개입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패션연은 이달 14일 불법임대 사건 책임자인 간부 직원 2명에 대해 재징계를 결정, 1개월 정직 처분했다. 패션연은 지난해 해당 직원에 견책 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후 재징계를 요구해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패션연 노조는 재징계 결정 이후 대구시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 명단을 요구하는 등 징계 경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패션연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돼 원장과 이사회의 개입이 봉쇄돼 있다. 다만 원장의 경우 재징계 결정 이후 10일의 징계 경감 검토 권한이 있어 여지는 남은 상태다.
패션연 노조 관계자는 "대구시가 당연직 이사라는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난 16일 전화로 요구했다. 이사회도 1개월 정직은 너무 무겁다며 항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주상호 전 원장이 해당 직원들의 첫 징계위원회에 개입했다가 산자부 경고를 받았던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패션연은 징계위원회 결과대로 정직 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범 패션연 원장직무대행은 "보고를 받아 원칙대로 판단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결정을 바꿀 만한 근거가 없다"며 "외부 개입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징계위원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물어본 적은 있지만 단순한 업무 파악 차원으로서 재징계 결과에 대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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