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 칼럼] ILO 핵심협약 비준 서두르면 경제 완전히 무너진다

노동계로 기운 ILO 협약 권고안
그대로 국회로 넘기면 또 파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권 못지않게 경영권 보호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의를 사실상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권 확대를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작년 7월부터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발됐다.

근로자 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1919년 설립한 ILO 협약은 18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핵심협약, 거버넌스협약, 일반협약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금지, 아동노동금지, 균등처우에 관한 8개 협약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고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98호), 강제근로금지(29호·105호) 등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6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강제근로금지(105호)와 아동근로금지(182호) 두 개만 비준하고 있다. 자국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번에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쟁점은 대부분 결사의 자유 관련 이슈다. 해고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해직자의 노조 임원 취임 허용, 5급 이상소방직 등 공무원의 노조 가입 확대, 퇴직 교원의 전교조 가입 허용, 법외노조에 대한 통보 폐지, 전임자 급여 금지 폐지 및 노사 자율결정,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가입 허용이다.

반면 경영계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단협 유효기간 확대,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 도입이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의 권고안은 노동계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경영계 주장 중에서는 단협 유효기간 3년 확대, 사업장 점거행위 일부 금지 정도만 수용하고 있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는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한다. 한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파업 참가자 5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처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동아프리카 말라위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는 사업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다반사다.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공익위 권고안이 지나치게 노동계에 기울어진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해고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과 해직자의 노조 임원 취임 허용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해고 실직자들과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힘들게 돼 있어 세계에서 가장 경직됐다는 비판을 받는 노사관계가 더욱 어려워져 사실상 경영을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 결과는 지금도 가속화되는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를 더욱 부추기고 일자리 참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해고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과 해직자의 노조 임원 취임 허용은 퇴직 교원의 전교조 가입 허용과 더불어 현재 법외노조로 돼 있는 전교조에 사실상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어 교실의 좌편향 정치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전임자 급여 금지 폐지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어려워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경사노위가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노동계로 기운 권고안을 그대로 국회로 넘기게 된다면 다시 한 번 파란이 예상된다. 지금도 공식 실업자에다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업자가 380만 명에 이르러 일자리 참사는 금융위기 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권 못지않게 경영권도 보호돼야 한다.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동권, 경영권 간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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