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에 있었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있었던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반박했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며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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