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효상 한국당 의원 발언, 정보 유출? 알 권리?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에 있었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있었던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반박했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며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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