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의 국외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 내부인사 7명 이내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을 추가로 참여시켰다.
또한 도교육청이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외부기관 단체가 여행경비를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한다. 계약과 관련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출장의 경우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수행하도록 해 청탁의 개연성을 원천 차단했다.
도교육청 주요시책 중 하나인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국외 수학여행 등 학생 인솔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교직원 업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박진우 경북교육청 총무과장은 "최근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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