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개정되는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대학교 시간강사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이하 경북대분회)는 23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들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오히려 강사를 죽이는 대량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대분회는 "매뉴얼은 강사제도 운영에 대한 무제한적 자율권을 대학에 부여했다. 방학기간 중 임금에 대한 규정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적용 등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사 생존권 보장을 비롯해 ▷강좌별 최대 수강인원 40명으로 축소 ▷교양강좌 다양화 ▷해고 강사 구제 ▷강사의 대학공식기구 참여 보장 ▷시간강사 고용 보장·처우 개선 ▷강사 해고 중단 ▷전임교원 초과 강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경북대분회 관계자는 "경북대는 '비정규교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2018년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전임교원의 최대 강의시수를 9시간 이내로 제한해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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