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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도의원 선거법위반 벌금형, 직 유지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

박판수(김천2선거구·67)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지난해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산악회원 2천여 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으로 문자를 보낸 것과 자신의 사무실에 현수막과 간판을 설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1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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