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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납품 비리 연루 나란히 법정에 선 부녀

공모 관계 모두 인정 범죄 수익금도 2배 증가
협력업체 관계자들 추가 기소도 잇따라…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납품 비리에 연루된 포항 한 음식점 업주와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부녀지간인 이들은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포항 한 음식점 업주 A(59)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포스코 구매실 직원인 딸 B(30) 씨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4억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2억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A씨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 규모가 커졌다.

이날 법정에 선 딸은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고, 딸과 나란히 선 아버지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잇따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에게 1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협력업체 이사 C(47) 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최근 같은 협력업체 대표 D씨를 기소했다.

이날 D씨가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자 C씨 측 변호인은 "C씨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으나, D씨는 "C씨로 인해 오히려 적자만 봤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앞으로 D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도 C씨의 횡령 혐의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C씨는 포스코 직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8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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