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택지공급이 한계에 부닥치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보상이나 과잉 수주전 등 각종 부작용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도심 정비사업 구역마다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건축구역에서 재건축조합과 세입자 간에 극한 대립을 빚는 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전무한 게 원인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에서 소외되는 세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비구역 내 보상 대상자 현황조사 와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구역 조사 등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용 대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한정된 자원으로 보상을 하기때문에 세입자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상 기준과 인센티비 도입 등에 대해 법제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과열되는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 간 입찰 제한 등 행정처분을 추가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건설사가 정비업체나 추진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긴밀한 관계를 구축, 사업권을 따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대구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역외기업들이 물밑에서 수주경쟁을 벌여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조합원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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