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청마을로 유명한 경북 구미 무을면 축사 건립 허가 잇따라 주민 반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무을면 무등리 일대 4곳에 각각 축사 건립 허가

청청마을 경북 구미 무을면에 최근 축사 건립 허가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하고 있다. 현수막 뒤로
청청마을 경북 구미 무을면에 최근 축사 건립 허가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하고 있다. 현수막 뒤로 '무을 돌배나무 특화 숲'이 보인다. 전병용 기자

청청마을로 유명한 경북 구미 무을면에 최근 축사 건립 허가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축사가 들어서는 곳은 구미시가 150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무을 돌배나무 특화 숲 사업' 현장과 인접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무을면 무등리 일대 4곳(부지 면적 1천800㎡, 1천580㎡, 1천500㎡, 560㎡)에 각각 축사 건립 허가가 났다. 소 4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무등리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구미시에 축사 건립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하는 등 3월부터 마을 입구 축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무등리 일대에는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축사가 건립되면 악취 및 환경오염 등으로 무을면이 더 이상 청청지역이 될 수 없다"며 "축사 건축주들이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아놓고, 주민들이 축사 건립을 반대하자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축사 건립 예정 부지가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 부지와 붙어 있다"며 "구미시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축주는 주민 반대로 축사 건립이 난항을 겪자 '그동안 투자된 비용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축사 신축이 잇따르는 것은 1동당 400㎡ 이하는 신고제로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1동당 400㎡ 이상의 경우 허가제여서 가축사육조례 등에 따라 지역별 제한,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250m)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돌배나무 특화 숲 사업은 사업고시가 나지 않아 입지 제한 등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축사 건축주 대부분이 1동당 400㎡ 이하로 건축 신고를 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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