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청마을로 유명한 경북 구미 무을면에 최근 축사 건립 허가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축사가 들어서는 곳은 구미시가 150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무을 돌배나무 특화 숲 사업' 현장과 인접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무을면 무등리 일대 4곳(부지 면적 1천800㎡, 1천580㎡, 1천500㎡, 560㎡)에 각각 축사 건립 허가가 났다. 소 4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무등리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구미시에 축사 건립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하는 등 3월부터 마을 입구 축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무등리 일대에는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축사가 건립되면 악취 및 환경오염 등으로 무을면이 더 이상 청청지역이 될 수 없다"며 "축사 건축주들이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아놓고, 주민들이 축사 건립을 반대하자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축사 건립 예정 부지가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 부지와 붙어 있다"며 "구미시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축주는 주민 반대로 축사 건립이 난항을 겪자 '그동안 투자된 비용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축사 신축이 잇따르는 것은 1동당 400㎡ 이하는 신고제로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1동당 400㎡ 이상의 경우 허가제여서 가축사육조례 등에 따라 지역별 제한,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250m)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돌배나무 특화 숲 사업은 사업고시가 나지 않아 입지 제한 등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축사 건축주 대부분이 1동당 400㎡ 이하로 건축 신고를 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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