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법 위반 및 전직 공무원, 대구시의원 유착 의혹이 제기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일신문 5월 22일 자 8면 등)에 대해 대구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7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법 운영과 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요청한 사안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미지정 등 관련법 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 소속 직원(영업인)에 대한 임대료 수수 등 불법행위 묵인 및 유착 의혹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영업 방해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구시 조례 등에 따라 수산 부류에 1개의 도매시장 법인을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대구시는 2008년 이후 도매시장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시장도매인 3개만 지정하는 등 농안법을 위반해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시장도매인 가운데는 퇴직 공무원과 전 시의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돼 대구시와 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농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해수부에 제출하는 한편, "퇴직 공무원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10년 간 위법을 방치하다가 시정명령 후에야 법 개정을 요구한 점, 도매시장법인 경매제 폐해 극복을 위해 시장도매인을 15개까지 둘 수 있음에도 소수만 지정해 특권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시의 시정명령 거부는 대구도매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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