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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의 직위 해제 조치에 반발

노조 전임자 인정 여부 두고 교육당국과 전교조 대구지부 갈등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모습. 연합뉴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모습.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이 교사 자리에서 직위 해제되면서 인사 조치를 내린 교육당국과 전교조 대구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은 23일 조성일 대구지부장에게 중등교사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조 지부장이 한 달 넘게 무단결근 상태로 노조 활동을 이어가자 국가공무원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조 지부장은 지난 2월 18일 노조 전임을 사유로 1년간 휴직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월 16일까지 연가를 낸 조 지부장은 이후 무단결근 상태로 노조 활동을 이어오다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아직은 법외노조여서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한 휴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노조 전임을 인정해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지부장이 근무하던 중학교는 학교 운영과 학생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교사 1명이 무단으로 나간 자리를 메워야 했다"며 "기간제 교사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후속 인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7일 오후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측은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임 인정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아 어쩔 수 없다지만 다른 교육청들은 이와 관계없이 교육감 권한으로도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며 "전교조 전임자 직위 해제나 징계는 부당한 재판거래로 인한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결과다. 공교육 개혁과 혁신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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