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매일신문 27일 자 1면)에 대해 경상북도가 27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또 이날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는 앞서 22,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비상용 블리더(가스배출 밸브)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도는 27일 법 위반 시설인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는 한편 다음 달 11일까지 약 2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줬다.
포항제철소는 서면 의견 접수나 대면 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 포항제철소와 같은 위반 행위로 동일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광양제철소가 청문을 요청, 오는 31일 개최를 앞두고 있다.
도는 서면이나 청문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 최종 행정처분 통지를 하게 된다.
다만 포항제철소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조업정지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논점은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시설로 지목된 블리더의 적법성 여부다.
포항제철소는 정기 정비 중 블리더가 작동하지 않으면 고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블리더 설치 목적인 '비상용'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정비를 위한 블리더 작동은 비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포항제철소에 앞서 약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매일신문 15일 자 1·3면)는 이날 경북도에 '청문을 열어달라'는 의견을 냈다. 영풍제련소는 청문에서 '환경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해 법 위반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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