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린복지재단, 경북지노위 '시설장 2명 복직' 구제명령 이행키로

'공익제보자 2명 부당 인사조치' 철회 및 복직 결정
장애인 폭행 벌어진 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폐쇄키로

내부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선린복지재단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구제명령(매일신문 4월 20일 자 5면)을 받아들여 직원 복직을 결정했다.

다만 재단 산하 시설의 운영 정상화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시·북구청이 문제 사업장 시설 폐쇄를 고려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복지법인의 설립 취소를 요구하며 입장 차를 보여서다.

선린복지재단은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앞서 각각 정직처분과 전직명령을 받은 재단 산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B 소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 F 소장 등 2명의 복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정서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선린복지재단이 두 시설장에게 내린 인사조치를 놓고 '인사규정을 무시한 징계절차'라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린복지재단은 징계절차를 밟을 때 재단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시설장 등 5명 이내 인사위원회를 꾸려야 함에도 대표이사와 이사 2명만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징계절차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북지노위가 중점 조사한 정직처분·전직명령의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이들이 원직에 복직해도 기관 운영 정상화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선린복지재단의 보조금 횡령, 부정 채용 등에 대해 대구시·북구청이 행정조치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소속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24명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구시 등은 시설 폐쇄 시 ▷지자체 직영 ▷타 사회복지재단에 통합 ▷관선 이사 파견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선린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재단 산하 시설 폐쇄나 위탁 취소, 대표이사 해임만으로는 재단 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는 있지만 부정채용 직원, 재단 이사들에 대한 거취 문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면서 "관련법에 따르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 현직 선린복지재단 이사진을 대상으로 운영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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