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제 11차 국제 질병 표준분류 기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는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과 일상생활에서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것 등으로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안은 세계 194개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기준안 개정 소식에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국내 게임산업 손실액이 2025년 최대 5조2천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게임업체·협회·기관 등 89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9일 발대식을 열고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및 국회의장 면담 등 목소리를 내는 한편 해외 학회 및 단체와 협조해 게임 인식 개선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세계 게임업계가 학계 동의 없이 WHO가 기준안을 개정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치들과 동일하다.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WHO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구경북 게임업계는 기준안 발효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당장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WHO 결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앞서 2011년 11월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에 비해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구 게임업체인 코그 관계자는 "실제 이용자의 게임 플레이 자체에 제한을 걸었던 셧다운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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