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미용 경력 16년차인 정광한(40) 씨는 최근 대구 북구 연경공공택지지구 단지 내 상가로 자리를 옮겼다. 5년 간 영업하던 가게를 이전한 것은 건물주가 바뀐 뒤 부쩍 오른 임대료 탓이었다.
고민하던 정 씨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연경지구 희망상가 모집 공고'를 보고 눈이 확 뜨였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10년 간 임차 기간을 보장해서다.
정 씨는 "일반 아파트 상가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임대료에 부담이 크게 줄었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희망상가의 취지에 맞게 단지 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싼 임대료나 둥지 내몰림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는 '희망상가'가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북구 연경지구 행복주택단지 내 상가에 공공임대상가 '희망상가'를 개점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경 행복주택은 총 600가구 규모로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했다.
희망상가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청년·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에게 LH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를 말한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창업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창업공간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연경지구에 공급된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각각 2곳 씩 모두 4곳이다. 공공지원형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공급되며 창업 아이템과 사업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임대료는 시세 50~80% 수준이고, 24개월치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 보증금으로 받는다.
일반형은 상가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낙찰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희망상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10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다만 공공지원형 입점자는 최장 6년을 보장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을 조정하면 4년 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오는 10월 공고를 내고 청송각산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2곳, 연경 국민임대주택단지 8곳 등 모두 10곳의 희망상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기존에 분양을 하던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내년에도 20호가량 임대상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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